현충일은 매년 6월 6일에 지내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념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장병과 순국 선열 그리고 순직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애국심과 애족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현충일의 역사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추모하는 날로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75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충일로 공식 개칭되었습니다.
목차
1. 현충일 뜻.
● 顯(현): 드러내다, 나타내다, 밝히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 忠(충): 충성, 헌신, 믿음직하다, 옳다
● 日(일): 날, 태양
● 현충일은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성심과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 현충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들의 애국심과 애족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념식이 거행되며, 전국 각지에서도 현충 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시민들은 조기 게양과 묵념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2. 현충일 공휴일.
현충일은 매년 6월 6일에 지내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 현충일의 공휴일 지정.
● 1956년 4월 19일: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추모하는 날로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제정(당시에는 공휴일 아님)
●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충일로 공휴일 공식 개칭
●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일부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 현재: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신정,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제외)
2) 현충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역사적 의미: 6.25 한국전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비극을 기리는 날로서, 단순한 휴일이 아닌 존엄성과 추모의 의미를 지님
● 국가적 차원의 추모: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행사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 등)의 중요성 고려
● 공휴일 빈도 증가 우려: 대체공휴일 적용 시, 연간 공휴일 숫자가 늘어나 일자리 감소,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3. 현충일 태극기 다는법.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합니다. 조기는 국기를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게양하는 방법입니다.
1) 조기 게양 방법.
- 깃봉의 맨 위에 갈대를 꽂습니다.
- 갈대에 국기를 올려 펼칩니다.
- 국기를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게양합니다. 깃면의 너비가 1m라면 깃봉에서 50cm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 국기가 바람에 펄럭일 수 있도록 깃면과 깃봉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 조기 게양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일몰 후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조기가 밤에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2) 현충일 조기 게양 장소.
-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서, 교도소, 재소교도소, 보호소 등
- 학교: 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등
- 민간기관: 기업, 공장, 병원, 은행, 백화점 등
- 주택: 가정에서도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웃집이나 길을 지나다가 국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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